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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연애 리얼리티 '에덴'에 출연해 논란이 됐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점, 양호석이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으로 주목받은 양호석은 2019년 4월 서울 강남구의 모 술집에서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코치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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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차 요구가 나오자 양호석은 자신의 개인계정에 '3년 동안의 자숙 기간 동안 많이 반성했다. 지난 과거를 비난해도 달게 받겠다'는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에덴' 출연진은 "용기 내서 나온 게 정말 멋있다"라며 박수를 보냈고, 이날 양호석은 호감도 투표 결과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