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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UN 출신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김정훈과 A씨는 2018년 교제를 시작해 그해 12월 임신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A씨는 김정훈이 자신의 이미지를 걱정해 임신중절을 강요하고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100만원만 지급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폭로해 논란이 야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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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C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따로 만나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지난해 12월 최정원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정원은 "C씨와는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도 알고 지냈던 사이일 뿐 B씨가 주장하는 행위는 없었다"며 오히려 B씨가 수차례 폭언과 협박을 하고 돈을 받아야겠다는 공문까지 보냈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맞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