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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친형 부부와 재판중인 박수홍이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탄원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관심이 모아졌다.
친형 부부는 법인자금으로 쓴 변호사비와 일부 생활비 등 3천만원 정도의 횡령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합의 변제 시도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는 생각지 않아도 변제 시도 공탁도 안했다는 것.
이에 "박수홍은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수 없다'며 마지막 입장을 탄원서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수홍은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여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납니다. 30년간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수없는 범행을 저지른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촉구합니다"라며 더 이상 친형 부부를 가족으로 볼수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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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이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선고는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박진홍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아내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약 8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친형의 개인 통장에서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수정했다가, 최근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며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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