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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축출' 움직임에 급제동…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스포츠W 기자

기사입력 2024-05-30 16:07

사진제공 : 스포츠W(www.sportsw.kr)

[스포츠W 임가을 기자] 법원이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민희진 어도어 대표의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지난 7일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어도어의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반면, 어도어의경영권 탈취 등 배임 행위를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던 하이브의 움직임에는 제동이 걸렸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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