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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김호중은 여러차례 말을 바꿨다. 처음에는 운전을 안했다더니 운전했지만 술은 안마셨다로, 술은 마셨지만 10잔 이내로 녹차와 섞어 마셨다고 바뀐 상황. 계속된 거짓말에 여론이 등을 돌렸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김씨의 체중과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추정해 사고 당시 운전면허 정지수준의 알콜량을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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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동안 음주 의혹에 대해 부인하던 김호중은 CCTV를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 조직적 사건 은폐와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결국 지난 19일 음주 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김호중은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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