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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30일로 확정됐다.
이에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씨는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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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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