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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성단체 "극단 성폭력 유죄 인정, 예술계 전환점 되길"

기사입력 2025-02-19 15:34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극단 내 성비위 사건을 공론화한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원회(대책위)가 "예술계에 만연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왜곡과 2차 가해가 멈추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19일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 "피고인 A씨의 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다"며 "공론화 이후 1심 선고를 받기까지 용기를 낸 피해자들과 연대한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법부의 정의로 유의미한 선고 결과가 나왔다"며 "유죄 인정은 사건 이후 발현된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이 사법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와 함께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와 타 극단 대표 C씨에게 내려진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협소한 해석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2022년 극단 대표이자 연출가인 A씨가 10여년간 단원 2명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피해자들의 폭로를 공개하며 조사 당국과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전날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심리적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i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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