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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보복성 활동금지"vs어도어 "함께하자"…소송 전날 신경전, 法 판단은 어떨까[SC이슈]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5-03-06 12:55


뉴진스 "보복성 활동금지"vs어도어 "함께하자"…소송 전날 신경전, 法 …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가 법정 다툼 하루 전부터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어도어는 1월 6일 서울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워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2월 11일 음악 활동 및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을 요청하며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

뉴진스의 부모들은 6일 NJZ 계정을 통해 "어도어의 궁극적 목적은 NJZ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이미 지난해 11월 29일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어도어에서 뉴진스의 활동을 관리하거나 간섭할 수 없음에도 광고, 음악 활동, 그외 모든 부수적인 활동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저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된다"며 "NJZ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NJZ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처음부터 NJZ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이브가 NJZ를 장기간 활동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성과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등 가치를 훼손하려 시도했다. 전속계약 해지 후에도 광고진행, 비자 문제 등에 관해 지속적인 간섭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확인받겠다고 선언했다.


뉴진스 "보복성 활동금지"vs어도어 "함께하자"…소송 전날 신경전, 法 …
이와 관련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뉴진스가 신곡 발표, 대형 해외 공연 예고 등 활동을 확대하였기에 부득이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 이는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라고 맞섰다. 또 "공연 주최 측에 압박을 가한 적 없으며 보복성 조치로 신청취지를 확장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부터 독자행보를 시작했다. 이들은 팀명을 NJZ로 변경하고 3월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 라이브에서 신곡이자 NJZ의 데뷔곡을 발표한다고 공표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기간은 2029년까지라며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또 기획사 지위부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은 4월 3일로 예정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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