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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 반성문 100장을 제출했다.
다만 김호중이 사건 발생 17시간 뒤에 경찰에 출석한데다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역추산 계산 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돼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장 매니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은 강력 부인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걸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술타기를 하려 했다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캔맥주가 아니라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술타기'와는 다르고 관련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이달 19일 진행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