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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세금을 체납해 자택이 압류됐다 해제된 사실이 알려졌다.
압류 등기 원인에는 '압류(징수과-19632)', 권리자에는 '마포구(서울특별시)'라고 기재됐는데 마포구 징수과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기에 세급 체납으로 보였던 바. 임영웅의 자택 압류는 설정된 지 세달만인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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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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