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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천재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50)이 친이모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 A씨가 유진박의 예금을 활용해 미국에서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자신과 자녀로 지정하는 등 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A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이후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추가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조치는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살고 있는 A씨는 과거에도 유진박을 위한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했던 인물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정상적인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법률 행위와 일상생활을 후견인이 돕는 제도다. 후견인의 업무 처리는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A씨는 2016년 서울가정법원에 고모 B씨와 함께 후견인 지정을 요청했고,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6월 신청을 받아들여 유진박에 대한 성년 후견을 개시했다. 다만, 후견인으로는 A씨와 B씨가 아닌 전문 후견인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 선임됐다.
그러자 A씨는 개시 결정이 있은 지 6일 만에 돌연 청구를 취하해 후견인 선임이 무산됐다.
이후 2019년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유진박의 매니저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매니저가 유진박 명의로 사채를 몰래 빌려 쓰고,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후견 개시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유진박의 신상 후견인으로는 C복지재단과 사망한 어머니의 지인이 유진박의 법적?일상적 후견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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