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주 '152억 건물' 진흙탕 싸움…"3년째 8억 못 받아" vs "우린 원청업체 아냐"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팝페라 가수 임형주가 추진한 서울팝페라하우스 건축 과정에서 불거진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을 두고 하도급업체 측이 직접 반박에 나서며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도급업체 5곳의 법률대리를 맡은 황교영 변호사는 "임형주가 자신의 대저택으로 홍보해온 건물의 공사대금 일부가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며 "업체들은 3년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형주와 동생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이 해당 건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8억 원대 공사비 미지급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도급업체 측은 "이미 법원 판단을 통해 지급 의무가 확인된 사안임에도 전액 지급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임형주 측이 언급한 '이중결제 감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황 변호사는 "지급해야 할 돈을 마치 선의로 주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지급 지연이 반복되며 업체들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임형주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건물 공사는 자신들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전 원청업체가 계약을 맺고 진행한 사안이라며 하도급업체와의 문제는 원청업체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법적 책임과 별개로 문제 해결을 위해 건물 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팝페라하우스를 152억 원에 내놓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하도급업체 측은 "대외적으로는 본인 건물처럼 홍보해온 만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신속한 해결과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다음은 법무법인 청음 공식입장 전문
1. 임형주씨가 자신의 대저택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건물의 공사대금은 일부 미지급되어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을 3년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형주씨는 2026. 3. 5. 1차 입장문(이하 '1차 입장문')에서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가, 판결문까지 있다는 하도급업체들의 반발이 있자, 2026. 4. 3. 2차 입장문(이하 '2차 입장문')을 내면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하도급업체들이 임형주씨를 흠집내기하고 있다는 등 사실관계를 흐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지만, 임형주씨는 올해 1월 유명 연예인과 함께 출연한 모 방송에서 "저 한 채가 다 우리 집", "연습을 원 없이 하고 싶어서 집을 지었다", "방 많다. 저희 방 9개다", "설계할 때부터 가습기를 매립했다"라고 홍보하며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집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이 건물의 공사대금은 현재까지도 일부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임형주씨는 1차 입장문에서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원청인 웅진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거짓 주장하였으나, 원청인 웅진산업개발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하도급대금도 지급되지 않은 것이며, 공사대금 및 하도급대금이 계속 지체되자 하도급업체들이 원청인 웅진산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을 양도받아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하도급업체 모두 지급명령 등 법원 판결을 통하여 확인이 되었음에도 임형주씨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임형주씨의 '이중결제' 및 '선의' 주장에 대한 분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은 3년 가까이 일부 지급되지 않아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임형주씨는 2차 입장문에서 '이중결제'를 감수한 '선의'를 보이고 있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짓말에 하도급업체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이중지급'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마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베풀 듯이 주겠다는 식의 발언에 하도급업체들은 매우 분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3. 공사대금 미지급은 법인(엠블라버드)이고 임형주씨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임형주씨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대저택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는데,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알려지자 공사대금에 대한 책임은 주식회사 엠블라버드이고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론을 통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임형주씨는, 채무는 주식회사 엠블라버드에, 수익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동일한 위치의 서울팝페라하우스에서 가져가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법인등기부확인 결과 임형주씨는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자 2026. 4. 6.자로 양 법인에서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2026. 4. 6. 사임하였다고 하여 지금까지의 이와 같은 채무 회피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며, 임형주씨의 말대로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양 법인에서 사임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임형주씨의 이와 같은 채무 회피를 위한 법인격을 악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형주씨 주장대로라면, 임형주씨는 하도급대금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식회사 엠블라버드의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인데 만일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이 역시 업무상 배임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하도급업체들의 1인 시위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하도급업체들은 판결문까지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인 서울팝페라하우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형주씨는 이와 같은 1인 시위가 불법이라는 입장문을 배포하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도급업체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이 사건의 1인 시위에는 어떠한 불법성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임형주씨는 거짓 주장으로 하도급업체를 겁박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5. 공식적인 사과 요구 및 조속한 해결 방안 요청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은 하도급업체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업체별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임형주씨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것이라며 언론에 재력을 과시하면서도,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하도급대금은 형식상 법인의 채무이니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모순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형주씨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사건 하도급대금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하시기 바라며, 허위사실로 하도급업체를 억압한 것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2026-04-30 13:4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