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박나래 측, 매니저들과 새벽 3시 회동 불구 극적 합의無…양측 이견 너무 커, 법정 다툼 갈 것"(연예뒤통령)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갈등 국면에서 '극적 합의'로 비춰졌던 새벽 만남은 실제로는 합의 없는 감정 해소에 가까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진호는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충격 단독! 오해 풀었다? 박나래 매니저와 극적 합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박나래와 매니저 S씨가 나눈 이태원 새벽 회동의 구체적인 정황과, 그 직후 벌어진 합의 무산 과정을 상세히 전했다.
이진호는 "분위기가 급변한 건 '주사 이모' 보도가 나온 직후다. 매니저들의 고소와 1억원대 손배 예고, 이어진 '주사 이모'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이 악화되자, 박나래는 강경 대응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난 뒤 전 매니저 S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경, 박나래가 S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 보자, 합의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말을 건넸다. S씨는 지인들과 술자리에 있던 상황이었지만, 세 해를 함께 보낸 동료의 연락에 응해 이태원 자택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그렇게 새벽 3시경, 이태원 박나래의 집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현장에는 박나래와 매니저 S씨, 관계자 2명까지 총 4명이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호는 "양측이 이 자리에 가져간 우선순위는 완전히 달랐다고 한다. S 매니저 측은 이미 고소와 가압류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퇴직금, 미정산 금액, 수익 지분 구조 등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정리하는 '실무 협상'을 기대하고 집을 찾았다는 입장이다"라며 "반면 박나래 측은 '우리가 얼마나 가족처럼 지냈는지' '좋았던 시절이 많지 않았냐'를 상기시키며 그간 쌓인 서운함·오해를 주고받는 감정적 화해와 사과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오랫동안 함께 붙어 다니던 사이였던 만큼, 언론에서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보니 울컥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다만 중요한 건, 그렇게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새벽 대화 속에서도 정작 '숫자와 조건'은 단 한 줄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S씨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지만, 현실적인 합의가 오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마쳤다고 이해한 반면, 박나래는 눈물 섞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오해와 감정은 상당 부분 풀렸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새벽 6시께 회동이 끝난 뒤, S씨는 집으로 돌아와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다. 그가 눈을 뜬 시간은 8일 오후 2시경.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그날 오전 11시에 올라간 박나래의 공식 입장문을 확인하게 됐다는 게 매니저 측의 주장이다"라고 말한 이진호는 "S씨와 막내 매니저, 그리고 법률대리인까지 이 문장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 S씨 입장에선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진 것뿐, 법적·금전적 쟁점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인식이었던 반면, 대중에게는 이미 '극적 화해' '오해 해소'로 전달될 수 있는 문장이었기 때문이다"라며 "특히 새벽 회동 중, 박나래가 방송 활동 중단 의사와 관련된 부분(하차·자숙)에 대해서는 미리 언급했지만,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다'는 표현에 관해선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게 매니저 측의 설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S 매니저와 법률대리인은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이상 빨리 정리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8일 오후 5시경부터 매니저 측 변호인과 박나래 측 법률대리인이 서로 이메일·메신저를 통해 합의서 초안과 조건을 주고받는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퇴직금 및 미지급액 규모, 수익 배분 문제, 합의서 문구와 책임 표현 등에서 양측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밀고 당기기가 이어졌지만, 결국 양측이 원하는 지점의 차이가 너무 커 8일 밤 10시를 기점으로 '대화 중단·법적 절차 진행'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
그 결과, 매니저들이 먼저 제기한 상해·갑질·임금·불법 의료 관련 고소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이며, 박나래가 맞대응 차원에서 제기한 공갈 혐의 고소 역시 철회되지 않은 채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즉, 대중이 "극적으로 오해를 풀고 합의했다"고 받아들였던 그날, 실제 테이블에서는 단 한 건의 법률적 합의도 성사되지 않았고, 양측은 다시 냉정한 법정 다툼의 코스로 들어섰다는 것이 이진호의 정리다.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2025-12-09 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