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소설 작가 살인 사건 전말,,중고거래로 유인 후 자살 위장까지 (용감한 형사들5)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용감한 형사들5'에서 유명 웹소설 작가를 둘러싼 살인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5'(연출 이지선) 3회에는 부산진경찰서 피싱범죄수사팀 이동희 경위, 강력4팀 서부희 경위와 과학수사대(KCSI) 윤외출 전 경무감, 김진수 경관이 출연해 직접 해결한 수사 일지를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곽선영은 사건 소개에 앞서 "피해자가 알고 보니 온라인에 여러 작품을 올렸던 유명한 웹소설 작가였다"며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이라 전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한 여성이 "친한 언니가 연락도 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았다"며 함께 집에 가달라고 신고 전화를 하면서 시작됐다.
언니의 집은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고급 아파트였다.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은 안방 화장실 욕조에서 목을 맨 채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그러나 시신 상태는 단순 자살로 보기 어려웠다. 몸 전체에 멍이 있었고 무릎에도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 수사팀은 타살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30대 여성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최근 해당 아파트로 이사를 온 상태였다. 신고자는 피해자가 집 비밀번호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데 바뀌어 있었다며 이상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전날 중고 거래 사이트에 소파 판매 글을 올렸고, 구매자가 집 앞에 와있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방문 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마지막 연락 당일 집을 방문한 사람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0대 남성이 있었고, 해당 남성은 거래 전날과 당일에도 추가로 아파트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CCTV 분석 결과, 해당 남성이 피해자의 집 근처 도로에서 차량을 인계 받는 장면이 확인됐다. 차량 색상을 토대로 지자체 관제 센터와 교통센터 상황실을 통해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차량이 렌터카라는 것이 드러났다. 렌터카 계약자는 전과 2범인 21세 김 씨(가명)로, 렌터카 GPS 기록을 통해 김 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그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카드키, 아파트 계약서가 발견됐다. 이에 안정환은 "정신이 나갔다"며 분노했다. 그러나 김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왜 가방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파트 계약서는 메모지 대용으로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소파 가격이 230만 원이어서 180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부모님을 비난해 화가 나 폭행했고, 화가 풀리지 않아 목을 밟았더니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거래 전, 범인의 계좌 잔고는 4만 원에 불과해 애초에 소파 구매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네 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이체했고, 이후에도 3200만 원을 이체하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범행 직후 행보였다. 김 씨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식사를 대접한 뒤 명품 아울렛까지 간 것으로 드러나 모두를 황당하게 했다. 김 씨는 범행 두 달 전부터 백수였으며 모은 돈을 탕진하고 사채 10곳 이상에서 겨우 1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다. 결국 그는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씨의 누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족에게 공탁금을 걸었지만 이 돈 역시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으로 밝혀져 공분을 샀다.
이어 KCSI가 소개한 사건은 지난 2014년 60대 남성이 경찰서로 찾아와 혼자 사는 70대 친형이 연락도 되지 않고 휴대전화까지 꺼져 있다며 실종 신고를 하며 시작됐다. 실종자는 두 달 전 이혼 후 혼자 생활하고 있었고, 동생과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 받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연락이 끊긴 뒤 거주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실종자의 수첩에서 호신용품 대리점의 전화번호가 발견됐다. 동생은 형이 10개월 전 납치를 당한 이후 늘 불안해했다고 말했다. 과거 실종자는 길을 가다 갑작스럽게 납치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됐고 동생이 소송을 걸어 3개월 만에 퇴원 판결을 받게 됐다. 이 사건 배후에는 실종자의 아내가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의처증과 정신 질환이 있다며 강제로 입원을 시켰고, 이후 두 사람은 이혼했다. 특히 퇴원 후 실종자의 명의로 된 집이 넘어가고, 입원한 사이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가 돼 의문을 더했다. 실종자는 약 25억 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아내의 요청으로 명의를 이전하기도 했다.
아내는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고, 실종자의 휴대전화가 꺼졌던 전후로 알리바이는 완벽했다. 그는 평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을 폭행했다 주장했고, 자녀들 역시 같은 이야기를 했다. 또한 아내의 통신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다. 이후에도 탐문 수사를 이어갔지만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건 발생 1년 후, 경찰서 강력팀에 70대 노인의 실종 사건을 아냐며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아는 이의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교도소 수감 당시 수감자들에게 범행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고, 출소 후 우연히 기사를 보고 실제 사건임을 알게 됐다고 했다. 수감자들은 이미 여러 번 납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용의자들이었고, 이들은 범행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갈등 끝에 공범 중 종범은 주범이 의뢰를 받았고, 자신은 납치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게 청부를 의뢰한 이를 찾기 위해 영치품 중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맡겼고, 실종자 집 주변 사진 여러 장과 함께 납치 전후 자주 통화한 대상을 찾았다. 통화 대상자는 민간 구급 센터 직원이었고, 그는 실종자의 아내와 인연이 있었다. 실종자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했을 때도 구급센터 직원을 통했고, 2000만 원을 건네준 것이 확인됐다.
이후 실종자의 아내는 5000만 원을 주고 의뢰한 것은 맞지만 살인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자신이 청부한 것은 남편을 평생 못 나올 곳에 넣어달라고 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구급센터 직원은 해당 말을 살해 사주로 해석해 청부업자들에게 지시했고, 납치 후 2시간 만에 살해하게 됐다. 아내는 과거 남편의 폭력 탓이라 주장하고, 재산 명의를 돌린 이유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했다. 시신은 한 야산에서 발견됐고, 국과수 감정을 통해 실종자의 시신임이 확인됐다.
실종자의 아내와 구급센터 직원은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고, 청부업자들은 재판 중 여죄가 드러났다.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퇴원하던 40대 남성에게 수면 유도제를 주사해 살해하고, 암매장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들은 정신병원 환자 중 무연고로 보이는 대상 중 재산이 있는 이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범은 무기징역, 종범은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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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 10: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