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前 며느리, 입열었다 "임산부 방관하더니, 난리나니 대중에 사과"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아들 외도 논란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아들의 전처가 입장을 밝혔다.
29일 홍서범·조갑경 부부 차남 홍모 씨의 전처 A씨는 자신의 계정에 두 사람의 사과문을 캡처해 올리며 "대중이 아닌, 본인과 아이,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 사과하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난리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 입장에서도 보니 '주장과 많이 다른'? 아니다. 모든게 진실이니 애매하게 이야기 하신다"며 "인정하기는 싫고 창피하고 근데 본인 아들의 잘못"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저와 제 가족에게 저지른 일 제대로 사과하라. 거짓 사과, 억지 사과. 뻔뻔한 태도 그대로 방송에 알리는 데 햇수로 3년"이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한 네티즌이 "부모가 불륜을 시킨 것도 아닌데, 당사자 간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자, A씨는 "당사자가 아니면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냐. 2024년은 제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내막을 모른다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네티즌이 "연예인이라 해도 가정사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우려하자, A씨는 "임신과 출산, 양육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 아이를 보여달라는 말도, 양육비 지급도 전혀 없었다"며 "이렇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대로 잠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산부를 방관한 것도 잘못이다. 직접 겪지 않았다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근 이들 부부 둘째 아들 홍모씨의 사생활 문제가 논란이 됐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 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홍 씨를 만나 교제하다 2022년 3월 대전에서 동거를 시작했으며, 2024년 2월 결혼식 후 3월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홍 씨가 같은 학교 동료 B씨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고, 홍 씨는 6월 가출했다. 재판에서 홍 씨는 부정행위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씨의 귀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또한 홍서범·조갑경에게 남편의 외도와 가출, 아이 출산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8일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MK스포츠와 스포츠서울 등 복수의 매체를 통해 "아들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대중에게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부부는 "판결문과 소송 진행 과정을 확인하며 실제와 전달받은 내용 사이 차이를 확인했다"며 "성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해 개입하지 않았으나, 부모로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1심 판결에 따른 양육비와 위자료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2026-03-29 16: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