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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하다 언론인으로 전향한 이재포(65)가 2000만 원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옷가게 운영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금융권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해당 금전을 갚을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재포의 연인 C씨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이재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졌고, 동종 전과는 없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언론인 활동 중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2016년 자신이 편집국장으로 있던 인터넷신문의 기자에게 여배우 관련 허위 기사를 쓰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