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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조정식 강사 측이 최근 불거진 문항 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앞서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조정식 강사가 현직 교사 21명과 문항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셜록 보도에 따르면, 조정식은 EBS 수능 교재 집필진, 수능·모의평가 검토위원 출신 등 현직 교사들과 문항 거래를 해왔고, 특히 한 교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조정식을 포함한 11개 학원에 문항을 팔아 약 2억3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조정식이 5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셜록은 감사원 보고서를 인용해 조정식이 문항 거래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달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정식 강사 법무법인 평안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소속 변호사 최봉균, 정성엽입니다.
저희는 조정식 강사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최근 보도된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조정식 강사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강사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강사와 저희 변호인단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조정식 강사는 사건의 해당 교사에게 5,8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