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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가수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인 안성현 씨가 가상자산 상장 청탁과 관련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그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그가 수수한 4억 원 상당의 고급 시계 2점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 상장 청탁을 의뢰한 사업가 강종현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성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의 태도가 없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프로골퍼 출신 코치 안성현은 가수 성유리와 2017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성유리는 남편 안성현이 코인 뒷거래 상장 의혹에 따른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물의를 일으켜 논란에 휩싸이자 2024년 새해 첫날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