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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일타강사' 조정식이 인터뷰에 불참한다.
그러나 조정식이 10일 현직 교사에게 5800만원을 지불하고 문항을 거래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조정식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평안 최봉균, 정성엽 변호사는 11일 "조정식 강사 관련 내용은 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강사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정식 측은 인터뷰 강행 의사를 전했으나, 결국 인터뷰에는 불참하게 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