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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KBS 측이 가수 김호중 팬덤의 '가짜뉴스' 주장에 답했다.
이어 "당사는 특정 인물이나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균형 있게 보도할 책무가 있다. 김호중과 관련해서는 1, 2심 재판이 있었으며, 최근 김호중 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이 최종 확정된 점을 알고 있다. KBS는 이러한 사법적 절차와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이번과 같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통해 성사된 시청자 청원에 대해 열린 자세로 귀 기울이고 있다. 공영방송으로서 자극적인 표현이나 추측성 보도를 지양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팬들은 "언론에서 말한 것만 믿고 김호중을 의심했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진실을 알게 됐다. 김호중은 술타기를 하지 않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으며 걸음걸이는 선천적 기형과 관절염을 동반한 만성 발목인댐불안정증으로 원래 비틀거린다. 사고 원인은 음주가 아닌 핸드폰 조작으로 인한 부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김호중은 그동안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 기사, 억측성 기사로 큰 이슈가 돼 혹독한 질타와 여론재판으로 발목 수술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도 치료도 못 받은 채 구속 중"이라며 "그의 말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실을 밝혀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주장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술타기 수법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호중은 상고했으나, 지난달 19일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부터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형기를 모두 채우게 된다면 내년 11월 출소할 전망이다. 이 사건으로 KBS는 김호중을 출연 금지 명단에 올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