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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여성 BJ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협박한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김준수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압수된 휴대폰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령했다.
이후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A씨의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