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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이영애에 대한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 정천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영애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그리고 서울 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다시 사건을 수사한 뒤 정천수를 약식기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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