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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불륜 논란에 정면반박했다.
결국 A씨는 홍씨를 상대로 2024년 10월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홍씨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A씨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홍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홍씨는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미루고 있고, 시부모님이었던 홍서범과 조갑경도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홍서범은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불륜한 아드님 쪽이 가해자"라는 가로세로연구소의 말에 "그건 1심이다. 최종 결과는 안나왔다"고 반박했다. 또 "1심 판결이 나고 제가 2000만원을 줬다. 아들 돈 1000만원을 더해 3000만원을 주라고 했다. 그 전에 A씨가 사업 시작할 때 아들이 3000만원을 빌려줘서 그거랑 퉁 치자 할까 하다 깨끗하게 줄 건 주자고 했다. 그런데 A씨 쪽에서 항소했다. 변호사가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 양육비 지급은 잠깐 보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