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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등의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민 대표 측도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활동과 이 사건을 연계시키고 있는데, 이 사건은 손해배상과 위약벌 청구소송으로 다니엘의 연예 활동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연예활동은 다니엘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사건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제안하는 한편, 탬퍼링 관련 해외 선례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도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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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2024년 11월 민 대표의 복귀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 하니가 어도어에 복귀했다. 민지는 어도어와 대화 중이다. 다만 어도어는 다니엘에게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대표에게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민 대표는 지난달 1심 판결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자고 제안했으나, 하이브는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한 292억 5000만원의 보증 공탁금을 내며 사실상 민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