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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창민 감독 폭행 가해자 2명, 결국 '살인죄'로 재판간다...상해치사 혐의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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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이 결국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30대 남성 이모 씨와 임모 씨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범행 당시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두 사람은 피해자 아들 앞에서 폭행을 이어가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사건은 당초 경찰 단계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범행 직후 통화에서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단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검찰은 죄명 변경에 앞서 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참석 위원 전원이 살인죄 적용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폭행 직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이지만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해 형량 차이도 크다.

한편 검찰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서 이번 사건 재판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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