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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갑질 학부모 되며 나락行..일 키운 가족에 분노"

'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갑질 학부모 되며 나락行..일 키운 가족에 분노"

[스포츠조선 이게은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 고소 사건 이후 심경을 털어놨다.

27일 유튜브 채널 'SPNS TV'에는 '주 작가님의 나락 경험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주호민은 "나락을 가면 어떤 느낌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2023년 7월에 나락을 갔다. 아이 관련 뉴스가 나온 후 갑질 학부모가 됐다. 방송 일도 뜸해지고 언급하기도 어려운 느낌의 사람이 됐다. 나락에 가면 죽음을 수용하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5단계를 겪는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처음에는 (논란이) 진화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불길이 커졌고, 모든 언론과 유튜브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사방에서 두들겨 맞아 웅크리고 있었다. 그다음에는 열이 받았다. 이게 아닌데 다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분노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내 쪽에 있는 사람, 가족에게도 화가 났다.왜 일을 이렇게 키웠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현재 우울, 수용 단계에 왔다면서 "우울함은 계속 가는 거다. 사람들은 레이어를 보려 하지 않고 나를 '나쁜 놈, 겉과 속이 다른 놈'으로 본다. 끝난 거다. 이를 수용하며 살아가는 거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찾아서 그냥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다.

진행자들이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이자 주호민은 "일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언젠가 작품으로 (현재 심경을) 승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호민은 지난 2022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 주 군을 특수교사 A씨가 학대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호민 부부는 주 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켜 A씨의 발언을 녹음을 통해 확보, 증거로 삼았고 이후 교권 침해 이슈와 맞물려 비판을 받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제3자에 의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녹음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고심 판결에 불복, 상고한 상황이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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