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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손배 '431억→330억' 재조정…"주장 계속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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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손배 '431억→330억' 재조정…"주장 계속 보강"

[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기존 431억 원에서 330억 9000만 원으로 변경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되면서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했다"라며 "이에 따라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 및 변경이 있었으며, 추후 소송 경과에 따라 주장과 증명을 계속해서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달 기존 법률대리인이었던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 5명을 사임 처리하고,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 4명을 새롭게 선임하며 대대적인 전열 정비에 나선 바 있다.

새 대리인 체제 하에 첫 칼날을 다듬은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1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멤버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과 동시에 431억 원대라는 전무후무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팀 이탈 및 전속계약 파기, 그리고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의 법적 갈등은 이미 현실적인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2일, 어도어가 다니엘의 모친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이 인용한 청구 금액은 총 70억 원 규모로, 다니엘 모친은 20억 원, 민희진 전 대표는 50억 원 범위 안에서 각각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태다.

새로운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 소송 가액을 현실적으로 재정비한 어도어와, 이에 맞서는 다니엘·민희진 측의 치열한 법공방은 오는 11일 열릴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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