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은 7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1일 K-리그 클래식 제주-경남FC전에서 발생한 경남 구단의 심판 판정 항의와 선수단 철수 종용에 따른 경기재개 지연 행위에 대해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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