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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대한축구협회(KFA)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찰로부터 횡령 및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 한국고등축구연맹 회장(53)에 대한 두번째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 옛 징계위원회)를 26일 연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공정위의 징계처분은 최종적이며 협회 내에 별도의 재심 절차는 없다.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정 회장은 이전에도 이미 한 차례 KFA 공정위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대한체육회에 이의 신청을 해 결과를 뒤집은 전력이 있다.
경찰이 정 회장의 비위 혐의를 조사한 건 올해 2월부터였다. 정 회장은 서울 유명 고교 축구팀 감독 시절 학부모들의 돈을 가로챘고, 성폭행까지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종편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 회장은 A 고교 감독 시절 팀 운영비 등 여러 명목으로 약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한 학부모는 정 회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구협회 한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협회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 징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지난 1월 발생했던 여자 축구팀 지도자의 성폭력 가해 사건을 계기로 축구협회 윤리위원회 성평등소위원회에 관련 규정과 조사 방법을 마련해놨다. 이번에도 그에 맞춰 조사를 했고 변호사 검토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현 KFA 징계 규정에는 성추행 지도자에 대해 '자격정지 3년 이상에서 제명'까지 하게 돼 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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