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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A구단 원클럽맨 선수 B는 억울하다. 국군체육부대 축구특기생에 합격한 뒤, 구단으로부터 벌금을 청구받았다. A구단도 할 말이 있다. B가 돌연 김천 상무(군팀)에 가버려 스쿼드 운용에 차질을 빚었다. B가 상무에 합류하는 4월말까지 '불편한 동거'가 계속된다. 프로축구계의 입대 관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A구단은 발칵 뒤집혔다. 개막을 불과 2주 앞두고 스쿼드 구성을 거의 끝마친 시점이었다. 지방 구단에서 젊은 골키퍼를 영입해 급한 불은 껐다. 동시에 A구단 선수운영팀과 A구단의 C감독이 B에 대한 처벌을 논의했다. "B가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해 재계약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 '지시불이행'을 적용했다. A구단 홍보팀은 "구단은 몰랐던 일"이라며 "선수단에 확인해보니 군대 때문에 벌금을 매긴 건 아니라고 한다"고 밝혔다.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전체 선수단에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코치진의 판단이 있었다. B는 팀 훈련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C감독은 "개막을 앞두고 B의 행동으로 인해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민국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가는 것이 처벌받을 사안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팀 합류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시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구단 관계자가 선수에게 폭언하고, 계약 해지를 운운했다고도 주장했다. 설령 선수가 '구단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였다 하더라도 벌금 액수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처벌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제재 금액은 한 건에 대해 기본급의 12분의1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구단이 결정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B의 월급(기본급의 12분의 1)은 500만원선으로 알려졌다. B측은 "동료 선수들 사이에서 '우리도 군대에 가려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냐'고 수군댄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A구단은 구단 관계자의 폭언 의혹에 대해 "해당 관계자가 선수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선수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연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월급에 준하는 벌금을 내고 군대에 가는 게 억울하다는 선수 B, 지시불이행을 한 선수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A 구단, 어느 쪽이 옳을까?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