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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심판 판정에 대해 강한 불만 제기에 이어 기업구단을 저격해 논란이 된 FC안양이 1000만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최 시장은 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프로축구단으로서 승점 1점을 얻기 위해 피나는 훈련과 에너지를 쏟는 선수들의 희생을 외면할 수 없다"며 심판 판정의 공정성 강화, 오심에 대한 공식 인정과 공개,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리고는 기업구단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한국 축구는 몇 안되는 기업구단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일부 기업구단의 눈치를 보는 현재의 판정 문제 혁신해야 한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등장시켰다. '기업구단'이 마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이다.
프로연맹은 이날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은 지난해 11월 창단 후 11년 만에 1부 승격을 확정지었다. 올 시즌 1부에서 8위에 위치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