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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등록취소 효력은 오는 25일부터 발생한다.
진해오션리조트는 25일 0시부터 골프장 운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조성 외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잔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개발계획, 실시계획, 협약에 따른 사업 준공 책임·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등록조건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 조건부 등록취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산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활용해 원래 바다였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바다를 메워 웅동1지구라 불리는 새 땅(225만㎡)을 조성했다.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이 땅을 민간투자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형태로 골프장·숙박시설(1단계)을 짓고,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2단계)를 건설하려 했다.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진해오션리조트를 1·2단계 사업 민간투자자로 정하고 2009년 12월 사업협약을 했다.
그러나 협약 후 현재까지 진해오션리조트가 조성한 시설은 36홀 골프장 하나뿐일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지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2018년 준공 전 임시 사용 형태로 골프장을 조건부 등록했다.
seam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