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밀그린식품(부산 해운대 소재)'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유통·판매한 '냉면(2kg)'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밀그린식품의 '냉면(2kg)'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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