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A업체의 '코코넛밀크 체리아마레또' 등 8종의 빙과류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변조된 제조연월일이 표시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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