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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고 있는 의료분쟁 조정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단,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범위는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신해철법'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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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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