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발주한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0건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업체 및 입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한 뒤 낙찰과 무관하게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8개 업체 사장은 입찰 전에 만나 낙찰예정업체 및 공동수행 등 기본방침을 정했다. 이후 실무임원들이 입찰금액 등 세부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동양검사기술에 9억8800만원, 코스텍기술 9억2700만원, 한국공업엔지니어링 5억7300만원, 대한검사기술 2억71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 4400만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GS칼텍스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아거스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총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거스를 비롯해 ㈜에이피엔, 대한검사기술㈜, ㈜금가 등 4개 업체는 GS칼텍스가 2011년 6월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탈락업체에 총계약금의 5% 정도를 보상금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아거스와 에이피엔에 각각 과징금 5000만원과 4400만원을, 대한검사기술·금가에는 각각 3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건설 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