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320억원 어치가 넘는 모바일 상품권이 이용 기간이 지나도 소비자에게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사용 기한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719억 원이었으며, 이는 전체 모바일 상품권 매출 1조3245억 원의 5%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 가운데 소비자에게 환급된 금액은 55%인 397억 원이었고, 45%인 322억 원이 환급되지 않았다.
모바일 상품권은 정해진 이용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2015년 기준 업체별 환급률을 보면 SPC클라우드가 11.58%로 가장 저조했고, CJ E&M 18.18%, 원큐브마케팅 18.77%, SK플래닛 19.47%, KT엠하우스 25.79%였다. 반면 자체 환급 시스템을 구축한 카카오는 환급률이 88.52%에 달했다. 카카오는 2014년 7월 모바일 상품권 직접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용자가 개인 계좌번호를 통해 환급받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기존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은 환급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환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