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 조사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업체가 자진 시정을 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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