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등으로 수감 중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가석방 대상에 올랐지만 사기 행위 등으로 수감 중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2월 대법원은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했다. 최 부회장은 20일 기준으로 형기의 92.78%를 채웠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온 점 등이 고려돼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회장은 현재 강릉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반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 전 부회장 역시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지만 거액의 사기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부회장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151억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7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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