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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상당수가 얼굴 분사를 금지한 주의 사항이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자외선 차단제 업체를 상대로 주의문구를 제품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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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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