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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경주시는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중 75억원을 뺀 부담분의 약 70%를 국고로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연재해 재난지원 기준에 상가나 공장이 제외돼 있어 해당 피해 주민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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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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