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정 실장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대책과 별개로 가상화폐로 인한 손해나 손실 등은 모두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