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일반·단체·노후 실손의료보험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돼, 생애주기에 따라 '공백 없이' 보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직장 재직 동안 단체보험으로 실손 의료 보장을 받다가 퇴직과 함께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퇴직 후 일반 개인실손의료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연령이나 단체 실손보험 가입 기간 중 치료 이력 등으로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재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는 취직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 실손보험을 부분 중지하고,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이 종료되면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약 118만명으로 추산되는 단체 실손과 일반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 실손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 개인실손보험을 6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 연령에 즈음해 50~75세의 고령층도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노후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