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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노후 실손의료보험 필요따라 전환 가능해져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3-07 14:40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일반·단체·노후 실손의료보험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돼, 생애주기에 따라 '공백 없이' 보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일반 개인실손보험은 건강한 0~60세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상품이고, 단체 실손보험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에만 보장 효과가 있다.

우선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이 끝날 때 금융소비자가 원하면 동일한 보장 내용을 가진 일반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5년 이상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정해, 최근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고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심사 없이 바로 전환된다. 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하면 된다.

이는 직장 재직 동안 단체보험으로 실손 의료 보장을 받다가 퇴직과 함께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퇴직 후 일반 개인실손의료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연령이나 단체 실손보험 가입 기간 중 치료 이력 등으로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재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는 취직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 실손보험을 부분 중지하고,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이 종료되면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때 개인실손보험은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된다. 즉 개인실손보험의 보장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선 보험료를 계속 낸다. 이는 은퇴 후 실손 보장을 받기 위해 일반 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약 118만명으로 추산되는 단체 실손과 일반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 실손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 개인실손보험을 6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 연령에 즈음해 50~75세의 고령층도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노후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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