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1년 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두 달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거세지자 사실상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년 전부터 결정됐던 사안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밀어붙이다가 시행 하루 전 돌연 번복하면서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