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심각한 자산·부동산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처음 도입된 취지와 달리 세율이 인하되고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주택에 대해 기존 6억~12억원 사이에 9억원 과표를 추가해 세율을 조정, 실거래가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정, 집값 폭등에 따른 세부담 현실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자동갱신권 보장 등 전월세 대책방안이 담겼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