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전성 조사를 거친 총각무 3개 중 1개 꼴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농약이 검출된 총각무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 농식품부는 유통·판매 단계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하는데, 샘플 수거에서 검사 결과 도출까지 최대 7일이 걸린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살충제 농약 성분이 나와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해당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돼 버린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매시장의 총각무에서 살충제인 '다이아지논'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 0.05ppm의 128배인 6.43ppm이나 검출됐다. 그러나 이들 총각무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시중에 팔려 한 개도 수거하지 못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