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요구가 빠르면 이달 안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금리 인하 요구권이 금융업법 개정안에 신설돼,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중은행들은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께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실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선 이와는 별도로 금융사의 여신거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내규 등에 반영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해당 금융업법상 조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즉 금리 인하 요구권이 해당 금융업법에 신설되는 것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