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니 분말 및 환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국내에서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수거·검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67건 가운데 추천 수가 가장 많았던 노니 분말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분말 이외에도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환 형태의 노니 제품도 함께 검사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결과를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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