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니 분말과 환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국내에서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수거·검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분말 이외에도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환 형태의 노니 제품도 함께 검사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키로 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