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접수 하루를 앞두고 전격 분양이 연기된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 아이파크 아파트의 공사비 관련 계약금이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2000억원 증가해 공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18일이란 계약 시점이다.
이날은 이미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 나온 상태였다. 청약 희망자에게 부담되는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3.3㎡당 1500만원을 훌쩍 넘겨 '너무 높다'는 평가가 나오던 터였다.
청약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와 포털사이트 카페를 중심으로 '주변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해 조성 원가가 지나치게 높다', '국민 청원을 통해 고분양가 이유를 밝히자'는 반응이 나온다.
한편 사업자 측은 기존 입주자 모집공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승인도 받지 않은 채 15일 자 일간지에 냈다가 시정 지시를 받았다. 대전 유성구 관계자는 "아파트 청약 5일 전 모집공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 분양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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