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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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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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