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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재판부의 조언으로 시작해 조언으로 끝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5일 뇌물 공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례적인 말을 건넸다.
정 부장판사는 몇 가지 사항을 덧붙이고자 한다며 "삼성그룹이 몇 가지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 못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이건희 회장이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나이에 세웠던 결심과 경영 행보를 사례로 들었다.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51세의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며 "2019년 똑같이 만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야 하는지"를 이 부회장에게 물었다.
이어 "어떠한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 달라"며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삼성그룹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고 재벌체제의 폐해를 시정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관련 공판기일과 양형 관련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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